매일신문

검찰 물고문 파문 확산

서울지검 강력부 수사관들이 살인사건 연루 혐의로 연행한 조모(사망)씨의 공범 박모(구속)씨에 대해 '물고문'을 가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검찰조사 결과가 나와 '피의자 사망'사건 파문이 다시 확산되고 있다.

대검 감찰부(박태종 검사장)는 8일 '피의자 사망사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지난달 25일 자정부터 다음날 새벽 1시 사이에 수사관들이 조사실내 화장실에 박씨의 상반신을 눕히고 얼굴에 흰색 수건을 덮은 뒤 10여분간 3, 4차례 바가지로 물을 부었다는 박씨의 주장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검 감찰부는 9일 숨진 조모씨와 공범관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박모(구속)씨에게 '물고문' 등 가혹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수사관들을 상대로 집중 조사중이다.

검찰은 이들 수사관이 물고문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지만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참고인들의 구체적 진술이 나와 공소장 등에 물고문을 '범죄사실'로 포함시키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전날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지검 특조실에서 발견한 50㎝ 길이의 경찰봉이 조씨 등에 대한 가혹행위에 사용됐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대검내 과학수사과에 넘겨 지문을 감식토록 했다.

검찰은 이미 구속된 수사관 3명 외에 다른 수사관 5명 가량이 박씨와 조사도중 달아난 최모씨, 참고인으로 소환됐던 김모씨 등에 대한 폭행과 가혹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경중을 따져 1, 2명에 대해 독직폭행치상 등 혐의로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물고문'이 실제로 있었다는 정황이 구체화됐고, 살인사건 용의자와 참고인들에 대한 수사팀의 조직적인 폭행과 가혹행위 실체가 드러남에 따라 금명간 서울지검 간부들의 관리.감독 태만 여부와 피의자 사망사건의 초기 대응 등에 대한 본격적인 감찰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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