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최고 징역2년 청소년에 음란물 발송

내년부터 음란물 등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관한 광고성 전자우편(스팸메일)을 청소년에게 발송하다 적발되면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1천만원의 형사처벌을 받는다.또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와 더불어 불법 개인정보임을 알면서 이를 영리목적으로 제공받은 경우에도 최고 징역 5년 또는 5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정보통신부는 이처럼 스팸메일 전송행위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초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청소년유해매체물에 관한 광고 규제대상을 현행 전자우편에서 전화, 모사전송(팩스)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이를 통해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전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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