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찬우의원 '법 심판' 받을까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단체장 공천과 관련, 5차례에 걸쳐 6억원을 받은 혐의로 대구지검 의성지청(지청장 정상환)으로부터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찬우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공소시효가 내달 13일로 다가와 검찰의 대응이 주목된다.

현역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 영장을 지난 6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놓고도 국회가 지난 수개월 동안 체포동의서 처리를 미루는 바람에 지켜보기만 했던 검찰로서는 이제 정기국회가 사실상 폐회된 상태여서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야 할 입장.

검찰은 이미 김 의원에게 돈을 갖다 준 박종갑 전 청송군수와 황호일 전 청송군 부군수, 조동호 전 영양군 부군수 등 관련자들을 모두 구속기소했고 이들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상태다.

이 때문에 지역구와 검찰 주변에서는 도덕적 문제들을 거론하며 김 의원에 대한 비난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지역구민들은 "공천을 받기 위해 수억원의 금품을 갖다 바친 사람은 처벌을 받았으나 공천과 관련, 금품을 수수한 의원은 현역임을 앞세워 법망을 피해간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김의원은 즉시 검찰에 출두,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의원 지역구의 한 당직자도 "지역구민들 사이에 법 형평성 논란이 일고 얼굴 들고 다니기가 부끄러워 하루빨리 이 문제가 매듭지어졌으면 좋겠다"고 조속한 검찰수사 마무리를 기대했다.

대구지검 의성지청도 김의원에 대한 공소시효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오자 어떤 형식으로든 기간내 문제를 매듭짓는다는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성.이희대기자 hdle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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