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領事가 '비자 장사'를 하다니

영사와 부영사가 뇌물을 받고 중국동포들에게 불법비자를 내주고 국내 브로커들은 이들의 호적을 세탁, 한국국적을 취득토록한 일련의 범죄는 '한국의 혼'을 팔아 치부한 반국가사범이다. 특히 영사와 부영사는 국가를 대신해 각종 외교업무나 교민들의 편의를 돕고 국내입국자들을 철저히 검증하는 이른바 '대한민국의 수문장'이다.

그 수문장들이 돈에 눈이 멀어 아예 '비자 장사'를 했다면 타락의 정도를 넘어 '도둑'에게 나라의 문을 지키게 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외교통상부는 해외파견 영사들의 검증이나 관리를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엄청난 범죄꾼으로 전락하도록 했는지 참으로 통탄할 노릇이다. 특히 중국 선양 부영사관을 지내고 현재 인천출입국관리소 조사과장으로 있는 사람은 이런 돈을 홍콩의 비밀계좌에 7억5천만원이나 은닉한 사실까지 적발된 것으로 봐 '불법 비자' 사건은 영사관에 만연돼 있는 구조적 비리가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

더욱이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버젓이 국내의 출입국관리소장이나 간부로 전보돼 근무하고 있으니 외교통상부의 감사 등 내무감시 기능은 완전히 마비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출입국 관리업무의 비리까지 저지르지 않았다는 보장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차제에 외교통상부는 특히 중국공관들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벌여 비리를 색출하고 철저한 재발방지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지능적인 국내 국적세탁과정도 간과할 일이 아니다. 고아출신으로 가장, 성씨(姓氏)를 창출해가며 아예 '호적을 제작'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는 분명 근본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

1949년이전 출생한 해외동포 일가에 대한 국적 회복제도도 범죄의 타깃이 된 이상 이것 또한 반드시 범죄 개입 차단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현행 법체계나 제도로는 간첩이나 외국의 조폭까지 얼마든지 '한국인'이 될 수 있다면 범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나라의 문이 이렇게 허술한 국가가 또 있을까. 수치스러운 범죄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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