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상당수가 나중에 돌려받지도 못할 연금을 내고 있다고 한다. 이는 대한민국이 외국인 노동자의 돈을 떼먹는 국가, 외국인 노동자 착취국가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수 있는 일인 만큼 제도적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규정에 따르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매월 일정액을 내야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1만3천900여명에 이른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 중본국으로 돌아갈 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사람은 12개 국가 소속의 노동자이며 중국, 필리핀 등 82개국 노동자들은 월급의 4.5%를꼬박꼬박 떼이지만 나중에 그것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는 12개 국가만이 자국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이 귀국할 때 납입한 연금을 돌려준다는 이유로 우리나라도 상호주의원칙을 적용, 그 나라 근로자에게만 연금을 반환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빈곤한 나라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터는 치사한 짓이라고 생각한다. 돌려주지도 않을 돈을 내도록 하는 규정은 즉시 폐지돼야 한다.
안효빈(대구시 용산동)
댓글 많은 뉴스
홍준표 대선 출마하나 "트럼프 상대 할 사람 나밖에 없다"
나경원 "'계엄해제 표결 불참'은 민주당 지지자들 탓…국회 포위했다"
홍준표, 尹에게 朴처럼 된다 이미 경고…"대구시장 그만두고 돕겠다"
언론이 감춘 진실…수상한 헌재 Vs. 민주당 국헌문란 [석민의News픽]
"한동훈 사살" 제보 받았다던 김어준…결국 경찰 고발 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