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선비용 제한액 341억

중앙선관위는 11일 16대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자 1인당 선거비용 제한액이 341억8천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이는 선거공영제 확대안의 국회 처리가 무산돼 현행법대로 연말 대선이 치러질 경우를 전제한 것으로, 15대 대선때의 310억4천만원보다31억4천만원(10.1%) 가량 증가한 것이다.

후보자 방송연설비용, 선거홍보 인쇄물 제작비용, 신문.방송광고 비용, 홈페이지 관리비용 등 미디어를 이용한 선거비용 항목은 증가한반면 선거사무원 수당, 전화선거운동 비용, 선거사무소 방문자에 대한 다과제공 비용 등은 감소해 선거공영제적 요소가 반영됐다.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 지출해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사무소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해당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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