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는 11일 체육복표 사업자 선정 및 아파트 건설 승인 청탁 대가 등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기소된 대통령 3남 김홍걸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희완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8천만원을, 최규선 미래도시환경 대표에게는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없이 추징금 4억5천61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걸씨는 대통령 아들이라는 특수한 신분을 갖고 있는 만큼 몸가짐을 조심하고 처신에 주의를 기울여야 했음에도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최씨를 제지하지 못했다는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타이거풀스의 체육진흥복표 발행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청탁내용이 일반인의 법감정에 크게 배치되는 수준은 아니고 홍걸씨의 청탁행위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보이지 않는 등 소극적.수동적 개입의 흔적이 보여 정상이 참작된다"고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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