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자유와 방종 구분을

경찰관으로 파출소에 근무하다보면 주민들이 잘못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다. 물론 일부이겠지만 자유와 방종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 그 예다. 술에 취해 마을을 배회하며 고성방가를 한 주취자에게 경범 단속을 하노라면, "자유민주국가에서 내가 내 맘대로 하는데 누가 뭐라 그러느냐"는 식의 대책없는 변명들을 늘어놓곤 한다.

꼭 월드컵, 아시안게임 같은 국제적인 행사가 아니더라도 자유의 분명한 뜻을 알고 실천할 때다. 자유의 사전적 의미는 '법률의 범위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제는 꼭 법률의 범위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나보다는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공중도덕차원에서 자유를 생각할 때다.

이웃 일본의 경우에는 시민들이 지하철을 탈 때 80%이상이 휴대전화 전원을 끈다고 하는 기사를 본적이 있다. 지하철 내에서 휴대전화 통화를 하지 못한다는 법률은 어디에도 없다.

하지만 남을 먼저 배려하는 이런 시민의식들이 모여 국민성을 만들어간다.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자유는 이미 방종인 것이다. 남의 자유가 지켜질 수 있을 때 진정 나의 자유도 찾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성도(인터넷 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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