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정국과 어수선한 사회분위기와 맞물려 행정당국의 느슨한 단속을 틈타고 채광을 빌미로 한 불법 채석행위를 일삼는 광산업자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채광된 광석은 강도 시험 등 일정 수준의 검사를 거치지 않은 채 공사현장 석재로 둔갑해 반출, 자재불량이나 규격 미달 등에 따른 부실공사로 이어질 우려가 높아지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산림법과 광업법 등에는 광물이 함유된 광석을 석재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때는 채석허가를 별도로 받도록 규정하지만 일부 광산업자들 사이에 채광을 빙자한 채석행위와 밀반출이 성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울진군은 최근 채석허가 없이 규석이 함유된 광석을 채광해 군내 각종 공사현장에 밀반출시킨 혐의로 규석 채광업체인 (주)ㅇ광업을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ㅇ광업은 지난 7월 울진 기성항 방파제 축조공사 사석용으로 덤프트럭 100여대분의 광석을 밀반출시켰으며 지난 5월과 6월 사이 울진의 ㅇ레미콘(주)에 레미콘제조 골재용으로 1천여t을 판매한 혐의다.
또 지난 6월 준공된 기성면 이평보 및 도수로 설치공사 현장과 기성면 구산항 방파제 공사 현장에도 광석을 밀반출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고 군관계자는 밝혔다.주민 임모(47.울진군 울진읍)씨는 "불법 조달한 광석을 허가된 석산에서 구입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엄청난 부당이득을 챙기는 것도 문제지만 강도시험 등을 거치지 않아 부실공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울진군 관계자는 "공사현장의 부실시공 시비를 해소하기 위해 방파제 공사 경우 문제의 사석을 걷어 내도록 조치했다"며 "채광을 빙자한 채석행위 근절을 위해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울진.황이주기자 ijhw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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