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정부는 13일 밤(현지시간) 자국의 무장해제를 요구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모하메드 알 두리 유엔 주재 이라크 대사는 이날 결의안 수용 의사를 담은 이라크 정부의 공식 서한을 아난 총장 사무실에 전달했다. 9쪽에 달하는 장문의 이 서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 1441호를 "나쁜 내용에도 불구하고" 수용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나지 사브리 외무장관 명의로 되어 있다.
알두리 대사는 서한 전달 후 기자들과 만나 "이라크는 이 결의와 이에 따른 사찰단의 복귀를 조건없이 수용한다"고 말했다. 이라크의 유엔 결의안 수용으로 이라크는 최소한 당분간은 미국의 군사공격을 모면할 수 있게 됐으며 유엔사찰단은 지난 98년 이후 처음으로 다음주초 이라크에 복귀해 대량파괴무기와 관련한 실태 조사를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하게 된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은 유엔 사찰단을 기만해온 이라크의 전력을 감안할 때 유엔 결의의 수용의사를 밝힌 것만으로는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보장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스콧 매클렐런 백악관 대변인은 "유엔 결의는 이라크와 이라크 정권에 구속력이 있는 결정이며 후세인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는 방안 이외에는 다른 선택이 있을 수 없다"고말해 이라크의 결의 수용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한편 유엔은 무기사찰을 지휘할 한스 블릭스 유엔 감시·검증·사찰위원회(UNMOVIC) 위원장과 모하메드 엘 바라데이국제원자력기구사무총장(IAEA) 등 사찰단 선발대가 오는 18일 이라크에 입국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라크는 유엔 결의 채택일부터 30일 이내, 즉 다음달 8일까지 핵과 화학, 생물학 무기 등 대량파괴무기의 전면적이고 정확한 실태를 공개해야 한다. 유엔 사찰단은 12월 23일까지는 본격적인 사찰활동을 시작해야 하며 그 때부터 60일 이내에 사찰을 마치고 내년 2월21일까지 안보리에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이라크가 사찰단의 활동을 방해해 정상적인 사찰이 불가능해지거나 이라크가 대량파괴무기를 계속 개발, 보유해 왔다고 사찰단이 최종 결론을 내릴 경우에도 역시 미국이 군사행동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외신종합=서종철기자 kyo425@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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