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공기관 체불용지 시민 보상소송 급증

포항 해도동 방모(45)씨는 지난 7월 포항시로부터 7억6천600만원의 체불용지 보상금을 받았다. 대잠동 네거리 앞 자신의 땅 580평이 도로에 편입된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후 소송을 제기, 승소한 것.

방씨처럼 체불용지 보상금을 받으려는 소송이 폭증하고 있다. 지난 97년8월 대법원이 '공공기관이 적법한 취득절차 없이 사유지에 도로 등을 개설해 사용할 경우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후부터 나타난 현상이다.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 2000년∼2002년11월 현재까지 포항시를 상대로 제기된 142건의 소송 중 63%인 90건이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즉 체불용지 보상금에 관한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소송결과. 대법원 판결이 나온 후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대부분 시가 패소한 것.

실제 이 기간중 재판이 끝난 부당이득금반환소송 55건중 시가 승소한 것은 5건이고 50건이 패소했다. 패소율이 무려 90%에 이르고 있다.

체불용지 소송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포항시는 체불용지를 잠정 조사한 결과 사유지 654필지 4만8천여평을 도로 등으로 사용중이고 이에 따른 보상금액만 640여억원대로 추정했다.

시는 체불용지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자 97년 3억원, 98년 5억원, 99년 6억원정도만 편성했던 보상금을 2000년 12억원, 2001년 19억원, 올해는 30억원으로 늘렸고 내년에는 50억원을 반영할 계획이다. 포항시가 11월 현재 체불용지 소송에서 패소, 보상금을 지급할 누적 대상은 71건 110억원이나 돼 매년 예산을 늘려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들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기전에 임료를 지불하라는 소송도 줄을 이어 포항시 경우 진행되고 있는 임료청구 소송이 현재 22필지 75억원에 달한다고 했다. 실제 시는 임료청구 소송에서도 잇따라 패소, 연간 8억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다.

포항·최윤채기자 cy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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