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표준계약서·약관 확인 성능기록부 꼭 받도록

매일신문 독자 황모(대구 산격동)씨는 얼마 전 600만원을 주고 1997년식 승합차를 샀으나 그 직후 브레이크가 고장나 정비업소에서 70여만원을 주고 고쳐야 했다고 말했다. 그 후 황씨는 매매상사에 수리비를 요구했지만 "인계 때 부품과 차량 상태가 양호하다는 중고자동차 성능점검 기록부를 발부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며 10만원밖에 받지 못했다는 것.

김모(43·대구 만촌동)씨는 "무사고에 출퇴근용으로 쓰던 차여서 성능이 좋다"는 적극적인 추천을 받고 지난 6월 시내 한 매매상사에서 1997년식 1천500cc 엑센트 승용차를 샀다. 그러나 한달쯤 지나자 고장 나 정비공장에 차를 맡겨야 했고, 더욱이 이 차가 1천300cc임을 뒤늦게 알고는 놀랐다. 김씨는 매매상사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허사였다.

매매상을 통한 중고자동차 거래와 관련한 시비가 날로 증가, 소비자센터에의 구제 요청이 대폭 늘고 있다. 소비자연맹 대구지회에는 매달 10~20건의 관련 피해 상담이 접수되고, 대구녹색소비자연대에는 올들어 10월까지 108건이 접수됐다. 녹소연 접수분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60%, 2000년 한 해분(50건)보다 37건 증가한 것이다.

말썽 중에서는 부품 손상 등 인수 후의 차체 결함이 가장 많고, 의무적으로 주게 돼 있는 자동차 성능점검 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주행거리를 조작한 경우도 적잖다.

그런데도 당국의 대응까지 부실, 중고차 분쟁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높다. 녹소연 경우 올들어 20여건의 성능점검 기록부 미교부 피해가 접수 되었지만 관련 기관에 의해 처벌된 것은 2, 3건이 고작이라는 것. 미터기 조작 및 성능 허위기재도 규명이 어려워 처벌은 이뤄지지 않는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구입자가 주의할 점= 소비자단체들에 따르면 자동차 매매사업 조합에서 발행하는 표준계약서 약관을 꼭 확인하고, 매매상으로부터 차량 성능점검 기록부를 교부받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하자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구입자가 직접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차량 점검 이력 및 보험사고 관련 기록도 확인해야 한다.

소비자연맹 김은지 상담 차장은 "특약 항목으로 돼 있는 품질보증 기간을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에 명시하는 법 개정안을 소비자 단체들도 마련 중이지만 현재로서는 쌍방 합의를 유도하는 등 중재 외에는 특별한 대응책이 없는 만큼 소비자 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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