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가 지난 95년 명예퇴직자 1천400여명을 포함해 95년∼2000년까지의 퇴직자 3천여명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모두 330억원 가량을 되돌려 받아야 하는 사태가 발생, 회사측과 퇴직자들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이는 당시 회사측의 퇴직금 산정방법에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던 퇴직자들이 패소한 때문인데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이처럼 큰 규모로 환수하는 사태는 처음있는 일이다.
포스코는 지난 95년 1천400여명을 감원하는 국내 기업사상 최대 규모의 명예퇴직제를 단행했다. 이후 일부 명퇴자들이 퇴직금 산정의 근간인 기준임금 책정에 이의를 제기, 일부 급여항목의 추가를 요구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당시 회사측과 소송을 제기하지않은 퇴직자들은 법원에서 소송절차가 진행중인 점을 감안, 소송결과가 나오면 차액분을 정산키로 합의하고 당시 규정에 맞춰 퇴직금을 주고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8월 최종 확정된 법원의 판결은 기준임금에서 상여금, 연차수당, 중식비 등은 제외하는 대신 직책수당, 직무환경수당, 휴가비, 월동비 등은 포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아 이를 토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원고측 400여명에 대해 가지급받은 퇴직금 중 90여억원을 회사에 반납하라고 판시했다.
또 이같은 법원의 판결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퇴직자들에게도 구속력을 미쳐 95년부터 2000년까지의 퇴직자 3000명 가량이 이미 받은 퇴직금 중 일부를 반환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에 따라 포스코는 최근 환수대상 퇴직자들에게 독촉장(반환청구서)을 보내 가지급금 중 실퇴직금 초과분을 반환하라고 통보하고 반환이 늦춰지면 법정이자까지 추가 부담해야 한다며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퇴직자들에게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되돌려 받아야 하는 회사측도 곤혹스럽기는 마찬가지"라며 "그러나 퇴직금 중 일부환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 것으로 회사측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반환 당사자인 퇴직자들은 "상당수가 퇴직 이후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가 IMF사태를 거치는 과정에서 도산하는 등 변제능력을 상실한 경우가 많아 회사측의 배려가 절실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포항·박정출기자 jc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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