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별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이 14일 논란 끝에 국회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제공항과 항만 등의 시설이 있는 부산, 인천과 광양 지역만 경제특구 지정이 가능해졌다. 반면 특구에서 제외된 대구와 광주 등 내륙지역에 대한 균형발전 논란이 재연되는데다 노동계도 위헌소송 제기 및 법안철회 투쟁을 선언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법은 시행과정에서도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여야정정책협의를 거쳐 정부 원안대로 특구 지정 요건을 강화한 '경제자유구역법'이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 상정되자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 4명이 나와 찬반발언에 나서면서 '경제자유구역법'처리를 둘러싼 치열한 논란이 벌어졌다.
제안설명은 경제특구 지정이 가능해진 인천 출신의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인천 서·강화을)이 맡았다. 이 의원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당초 이 법안의 취지에 맞춰 동북아 비즈니스 중추도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집중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대토론은 현대중공업 등의 노동자들이 밀집해 있는 울산 북구의 윤두환 의원이 먼저 나섰다. 윤 의원은 "이 법안은 당초 자유구역을 국제공항과 항만지역에서 확대했다가 다시 축소하는 등 졸속적이고 노동권 제약 등 위헌소지도 있다"면서 "이 법안의 원안과 수정안 모두 처리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 위원장과 부위원장 출신인 민주당 박인상 의원과 한나라당 김락기 의원도 노동계의 강한 반발을 대변했다. 김 의원은 "이 법은 30여개 국내 일반법을 제한하고 근로조건과 노사관계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도 "장애인 의무고용 조항 면제와 유급 생리휴가 등의 배제 등 노동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반대했다.
한나라당 박종근 의원은 "경제특구법안의 목적은 외국인 투자유치와 지역균형발전에 있다고 제 1조에 분명히 나와 있다"고 지적하고 "그런데 이 법안은 지역균형발전이 아니라 지역차별적인 요소가 부각되고 특구를 특정지역으로 제한하고 있는 법안"이라며 여야정이 합의한 '수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대구 등 내륙지역도 특구지정이 가능하도록 수정한 재경위안을 찬성해 줄 것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특구지정요건을 강화한 것에 대해 "외국인이 투자할 지역도 외국인이 정해야 하고 그 규모도 외국인 투자기업이 정해야 하는 것이지 정부가 어느 특정장소에 들어와서 하라고 정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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