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내년 모부자 복지법 시행

저소득 모자(母子)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모자복지법'이 내년부터 '모부자(母父子) 복지법'으로 바뀐다. 이에따라 저소득 모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각종 지원을 부자 가정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김홍신 의원 등이 발의한 모부자 복지법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해 법사위.본회의를 거쳐 내년에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의 모자복지법은 배우자를 잃은 여성이나 노동 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 미혼여성, 기타 복지부령이 정하는 여성이 가구주인 모자가정에 대해 국가 등이 경제.사회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금도 저소득 가정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부자가정을 지원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면서, 법이 개정됨으로써 남성이 가구주인 저소득 가정 지원의 걸림돌이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모자복지법은 전쟁.이혼 등으로 배우자를 잃은 여성과 그 자녀들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으나 최근에는 이혼 등으로 자녀를 떠안는 남성도 많아져 법 적용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법 개정이 달라진 세태를 반영한 것이라는 얘기.

복지부는 또 지방정부들과 협의해 저소득 부자가정 수용시설을 건립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모자가정 수용시설은 전국에 60여곳(1천200여 가구분) 있으나 부자가정을 위한 시설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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