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명 신임 법무장관이 발표한 검찰의 고문방지 대책은 피의자 신문과정부터 변호인의 참여를 보장하고 참고인을 강제로 구인할 수 있게하고 허위진술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겠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번 대책은 변호인 참여 등 겉으로 보기엔 획기적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진일보한 것임은 틀림이 없다. 그러나 이게 현실적으로 고문방지의 실질적 효과로 구현되기 위해선 상당한 어려움도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신문과정의 변호인참여 문제부터 따져보면 결론적으로 이것도 자칫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의 소지가 다분히 있다.
지금도 변호사의 수임료가 높아 중요사건에서도 이용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은데 예컨대 폭력사건 피의자가 변호인을 선임할 돈이 없을땐 그 처지가 어떻게 되겠는가.
만약 이에대한 대비로 국선변호인제를 원용한다고 가정했을때도 과연 몇푼 안되는 그 수임료에 얽매여 다른 수임사건을 제쳐두고 그 가난한 피의자의 인권을 위해 24시간 매달릴 수 있을까하는 회의론은 당연히 생기게 돼있다.
개인 고문변호인제가 정착된 미국처럼 되지 않는한 이것도 제도만 있을뿐일 가능성이 크고 돈 있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될 가능성도 높다.
참고인 강제구인제나 허위진술 처벌문제는 현 검찰의 여건으로 봤을때 이를 적극적으로 허용해줘야 한다. 가혹행위 금지가 말한마디로 되는게 아니라 예산.인력.장비 등 엄청난 투자가 필요한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사건을 해결하려면 검사 개인능력밖에 없는게 현실정이다.
변호인까지 간섭하는 마당에 참고인 조력까지 얻지 못하게 한다면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위헌소지가 없는 범위내에서 허용해줘야 한다.
그러나 근원적으로 고문방지의 대 전제는 검사들의 의지에 달렸다. 제도가 아무리 완벽해도 지능적으로 하려고 든다면 할 수 있는게 또한 현실이다. 문제는 검사들의 사고전환에 달렸고 그건 우리사회의 인권척도와 맞물려 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수십년 고질이 하루아침에 이뤄질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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