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내버스 승차권을 이용하는 경산지역 승객들이 대구버스사업조합과 경산버스(주)간 마찰로 16일부터 승차권 대신 현금 승차를 권유받고 있어 사태 해결이 늦어질 경우 파장이 이용객들의 상당한 불편이 예상된다.
대구버스조합은 자신들이 발행한 승차권(토큰, 학생.좌석.구간권)을 가져오는 대구 인근지역 버스회사 등 비조합원사에 대해 현금 교환시 5.5%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이 중 2%는 승차권 판매상들에게 지급하고, 3.5%는 승차권 관리경비로 사용한다.
이에 대해 경산버스는 건설교통부 지침상 승차권 교환 수수료가 1% 이하임을 내세워 수수료율을 낮출 것을 수년째 요구하고 있고, 대구버스조합은 승차권 관리비용과 인건비 부담분을 들어 오히려 1% 정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산버스는 급기야 지난해 11월 '교환수수료 요율이 너무 높고, 7년전 대구조합이 요율 인하에 합의한 후 이행을 않는다'며 대구지법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 다음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경산버스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대구버스조합은 경산버스측에 대구 승차권 취급 중지와 함께 승차권의 현금 교환을 거부했으며, 이 때문에 경산버스는 16일부터 버스 이용객들의 현금 승차를 권유하고 있다.
대구시내를 운행하는 경산버스는 60대이며 이용승객의 3분의1 정도가 승차권을 이용하고 있어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홍영기 경산버스 대표는 "지난 15일 조합이 3천300만원 상당의 승차권 현금 교환을 갑작스레 거부했다"며 "대구 승차권 취급중지와 현금교환 거부는 위법임에도 불구, 대구시는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운환 대구버스조합 전무는 "대구 승차권을 사용하는 영천, 고령 등 다른 4개사와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 유독 경산버스만 마찰을 빚고 있다"며 "손해를 봐가며 승차권을 계속 현금으로 바꿔줄 수 없다"고 말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대구조합과 경산버스가 10년 가까이 이같은 문제를 비롯해 버스 노선, 시내버스 카드 호환 문제 등 각종 분쟁으로 승객들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나 방관 자세를 보여 행정 조정력을 상실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경산.이창희기자 lch888@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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