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시범 실시

대구시내에서의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시범 실시가 대구교육대학 일대의 대명2.8동을 대상으로 또한번 추진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구시청 물류교통과 관계자는 "새 제도는 내년 중에 구별로 1개 동씩 시행토록 하고 5년 내 시내 전역에서 전면 실시할 것"이라며, 시행 지역에는 동네 공용주차장을 우선 건설해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남구청은 대명2.8동에 대한 우선주차제 실시 시기를 내년 4월로 잡고 18일 오후 동네 주민 공청회를 열었으며, 주차선.표지판 등을설치하고 골목길을 일방통행으로 변경조치한 뒤 주민 홍보 및 우선주차 배정 신청 접수 등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시행 일정은 내년 초 시험 실시, 4월부터 유료화 등으로 잡혔다. 한달 주차요금은 종일 주차 1만5천원, 낮 혹은 야간 한시 주차는 1만원이다.

이 동네는 차량 등록 대수(513대)와 주차면수(457면, 노상.건물분 합계)가 비슷하고 외부 주차 차량이 많아 새 제도 도입에 적합한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또 작년 7월 조사에서도 주민 78.4%의 동의를 얻었다는 것.

남구청 지역교통과 관계자는 "새 제도가 시행되면 주택가 골목길 주차시비가 없어지고 긴급차량 통행로도 제대로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서울 경우 1996년 도입돼 현재 25개 모든 구에서 매월 1만5천~5만원을 받으며 시행되고 있고, 부산에서는 16개 구군 중 14개 구 330개 지구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대구 경우 올해 초 북구 관음동 시범 실시가 추진되다 주민 반발과 구의회 조례 제정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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