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을 벗어날 정도의 지나치게 높은 이자율 때문에 불어난 채무는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5단독 이 원 판사는 19일 사채업자 양모(27)씨가 채무자인 조모(53·여)씨 집을 강제경매 신청한 것과 관련, 조씨가 낸 청구이의 소송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국가의 외환위기로 98년 1월 이자제한법이 폐지돼 차용금에 대한 이자는 당사자간에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그 정도가 폭리에 이를 정도로 과도한 경우 선량한 풍속에 위반하는 적정 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라고 밝혔다.
이 판사는 "계약 당시 상황과 일반적 사채이율 등을 종합할 때 연 200%를 넘는 이자율은 무효이며, 원고는 피고에게 600만원을 갚은 것으로 채무를 이행했다고 볼수 있다"고 덧붙였다.
원고 조씨는 지난 1월20일 양씨로부터 550만원을 하루 이자율 1%의 조건으로 빌리면서 1주일 내에 갚지 못하면 매일 원금의 5%를 지연손해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으나 2월5일 원금과 이자 600만원 밖에 갚지 못했고 지난 5월 양씨가 남은 빚 1천500여만원을 요구하며 조씨의 집에 대해 강제경매 신청을 하자 청구이의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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