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김창국 위원장의 해외출장사전허가여부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벌이고 있는 논쟁을 보면서 경위가 어떠하든 지금 그런 논쟁이나 할때인가 하는 한심한 생각이 든다. 인권위는 설립때부터 그 위상을 놓고 논란을 벌여왔고 이게 아직까지 그 매듭을 짓지 않고 그냥 넘어온 게 결국 이런 화근을 만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어찌됐든 국가인권위원장이 국가인권기구포럼이라는 국제행사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허가도 없이 그냥 다녀온 건 인권위측의 잘못이다. 허가사항 여부를 떠나 인권문제를 다루는 국제회의에 참석하려면 최소한 정부와의 기본적 의견절충을 거쳐 나가는 게 상식인 이상 누가봐도 인권위측의 반발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
또 인권위원회는 그 위원장이 장관급이고 그 이하 직원들은 공무원 신분이며 그 기구의 운영비 일체가 모두 국가 예산으로 짜여져 있는 만큼 그 구성원은 '공무원 신분'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다만 인권위의 기능면에서 주로 국가기관에 의해 저질러지는 인권침해사례가 많기 때문에 '국가간섭'을 배제하기위해 독립기구로 정의(定義)했을 따름이다. 이런 배경을 놓고 볼때 인권위의 항변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그러나 청와대의 이례적인 인권위원장에 대한 공개경고가 나온 배경이 최근 인권위의 행적에 대한 불만의 표출이라는 시각이 인권위측의 반발에 깔려 있다는 점을 청와대측은 사려깊게 성찰해봐야 한다. 서울지검의 '고문사망'에 대해 인권위가 직권조사에 나선데 대한 청와대측의 '불편한 심기'가 그 경고속에 담겨있다고 보고 있다는 점이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청와대측은 임기말 가뜩이나 떨어진 국정장악력을 스스로 더욱 약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한다. 어찌됐든 이번 사건은 결국 '인권위원회'의 위상을 명확하게 구분짓지 않은 것에 그 원인이 있는 만큼 '인권위의 성격'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계기로 삼아 '이런 시비의 재발'을 막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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