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자 매일신문 독자마당(7면)의 '국민연금법 여성에 불리'라는 제목의 투고를 읽고 이 글을 쓴다.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은 가입자 등이 사망할 경우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자의 생계보호를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유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들은 스스로의 노동을 통해 소득을 얻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자들이다. 따라서 민법상의 상속순위와 다르고 유언에 의해 순위나 지분을 변경할 수도 없다.
국민연금법상의 유족의 범위를 살펴보면 자녀나 손자녀는 18세 미만이거나 장애2급 이상이어야 하고 부모나 조부모는 60세 이상이거나 역시 장애2급 이상일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자력으로 소득을 얻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배우자의 경우에도 남편과 처의 경우 모두를 60세 이상 또는 장애2급 이상으로 규정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지만 처의 경우 연령제한 없이 5년간 지급하고 이후 소득이 없거나 50세에 도달하면 연금을 계속 지급하게 되는데, 이는 연금 수급권의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여성에 대한 특례적 보호규정으로 볼 수 있다.
수급권의 측면에서 혹자는 남성에 대한 차별적 대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여성에 대한 특례적 규정은 국민연금법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등에서도 그 예를 찾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남편에 대한 유족연금 제한규정의 개정문제는 연금재정이나 여성취업률 등 사회적인 현실을 고려하여 국민적 합의가 있다면 입법정책적인 고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곽기정(국민연금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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