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시판에 특정 대통령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40대 대기업 회사원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북경찰청은 20일 인터넷 모신문 게시판에 '모후보는 나라 망쳐먹은 사람이다.
대통령이 돼 정권을 잡으면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미국,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ㅇ(주) 대리인 이모(43.울산 중구)씨를 입건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25조에 따르면 후보자를 비방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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