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하수도요금 부과 주민 반발

◈의성읍.금성면 일부지역 내년 4월부터 시행키로

의성군이 내년 4월부터 하수도 요금을 부과키로 결정해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의성군은 최근 의성군 물가대책협의회를 열어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선 의성읍, 금성면 일부지역에 대해 상수도 요금의 35% 정도의 하수도 요금을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목욕탕, 산업용으로 각각 구분해 부과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의성군은 의성, 금성하수종말처리장이 내년부터 본격 가동됨에 따라 '하수도사업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에 대해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사용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하수도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그러나 이제까지 기존 상수도 요금만을 부담해 온 주민들은 하수도 요금 부과에 대해서는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는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상대적으로 물소비가 많은 목욕탕, 음식점 등을 경영하는 업주들의 경우 비상이 걸렸다.

주민 김모(37.여.의성읍)씨는 "모든 물가는 치솟고 농촌 경제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마당에 하수도 요금까지 부과되면 서민들은 어떻게 살란 말이냐"고 한숨을 내쉬었다.이에 대해 군청측은 용역기관에 의뢰한 결과 의성, 금성하수종말처리장의 연간 시설운영자금은 총 22억5천800만원이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순수 영업비용(운영, 전력비)이 차지하는 9억8천만원의 35%인 3억4천300만원에 대한 부분만 하수도 요금을 부과해 충당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성군은 연간 영업비용의 나머지 65%인 6억3천700만원과 자본비용 12억7천800만원은 군비 또는 국비로 부담해야 한다.이창영 의성군창 도시과장은 "해당지역 주민들이 부담하는 하수도 요금은 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비용 중 일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의성군은 하수도 요금 부과건에 대해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의회의 승인을 거쳐 내년 4월쯤 시행할 예정이다.

의성.이희대기자 hdle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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