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길거리 금연법'취지는 좋다

한나라당 이근진 의원 등 57명이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려는 보행자가 많은 길거리 금연을 골자로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세계적 추세에 부응하는 것으로 그 취지는 일단 긍정적이라 할 수있다. 사실상 현행 경범죄 처벌법상에도 길거리에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면 과태료를 물도록하는 조항이 있어 간접적으로나마 흡연규제를 꾀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으론 흡연제재가 미흡한데다 일본이나 러시아 등 서구의 대부분 국가에서 흡연제재가 강화되고 있고 그속엔 의당 '길거리 금연'을 반드시 포함시키고 있는게 추세인 점을 감안할때 우리의 입법추진은 오히려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길거리 흡연은 간접 흡연의 폐해외에도 보행에 지장을 주거나 심한 경우 담뱃불에 화상을 입게하는 사고까지 종종 있는게 현실이다.

이런 폐해를 감안할때 아예 금연으로 원천봉쇄 해버리는게 그 모든걸 한꺼번에 해결하는 지름길이라는 점에서 이 법의 제정은 당위성을 갖는다고 할수있다. 그러나 이 법이 제대로 실효를 거두려면 우선 흡연구역을 철저히 지정해 금연지역의 금연위반 케이스를 거의 흡연구역으로 흡수할 수 있는 시설 등 사회적 시스템 구축이 필연적으로 전제돼야 한다.

만약 이런 보충시설이 미흡하면 결국 길거리 금연법은 있으나마나한 '죽은 법'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걸 직시해야 한다. 또 이보다 더 심각한건 실내 금연시스템이 제대로 돼있나 하는것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결국 길거리 금연을 유도하자면 '실내 금연'이 확실하게 다져지면 질수록 그 실효성이 더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 우리의 실내 금연 실정은 겉으론 문제가 없어보이지만 내부를 보면 흡연시설의 미비 등으로 그야말로 껍데기만 금연인게 현실이다. 이는 지나치게 금연만 강조한 나머지 흡연권을 무시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복지부가 이 법제정을 반대하는 이유로 바로 단속의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기때문인 점도 간과할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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