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권자가운데 대통령선거날인 12월19일 직접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부재자 신고서를 작성, 신고서가 21일부터 25일까지 주민등록지 구·시·읍·면사무소에 도착할 수 있도록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무료)으로 보내야 한다부재자 신고를 한 유권자에겐 내달 9일까지 부재자 투표용지가 우편으로 배달돼 미리 투표할 수 있다.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는 유권자는 △11월25일 이전에 자신의 주민등록지인 구.시·군밖으로 떠난 사람으로서 선거날인 12월19일까지 주민등록지로 돌아올 수 없는 사람(대학생, 장기출장자 등) △영내 또는 함정에서 장기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 장기 입원환자나 수용소·교도소(구치소 포함) 수감 미결수, 선박에 장기 기거하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외부출입이 어려운 사람 △투표소에 가기 어려울 정도로 멀리 떨어진 섬중 선관위가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정한 섬에 거주하는 사람 △각급 선관위원·직원과 선거일에 자신이 투표할 투표소가 아닌 다른 투표소에 근무할 투표사무원과 투표소 경비 경찰공무원 등이다.
특히 부재자신고자중에서도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들은 '거소투표'자로 신고하면 자신이 기거하는 곳에서 투표를 해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거소투표에 해당하는 사람은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멀리 떨어진 곳이나 함정에 장기근무하는 군인·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장기기거하는 사람중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외부출입이 어려운 사람 등이다.
부재자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부재자신고자는 내달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4시까지 선거관리위원회·병원·구치소·군부대 인근에 설치되는 부재자 투표소에 직접 가서 투표하면 된다.거소투표자는 자신의 집 등에서 별도의 기표도구 없이 볼펜이나 만년필 등으로'O' 표시를 해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