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독자와 함께-다세대 주택건설 법정공방

대구 대명9동 473번지 주택 밀집지역 한가운데에 지난달 1일 다세대주택 3개동(36가구분) 신축공사가 시작된 뒤 인근 100여 가구 주민들이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저지활동을 벌이고 있다.

주민 황남성(40)씨는 "20가구 이상일 경우 사업승인 및 부대시설 설치 등과 관련한 건축허가 과정.조건이 복잡한 점을악용해 건축주가 친척.친구 명의를 동원, 편법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며 "건축허가 서류에는 주인이 3명이지만 실제로는 건축주 1명의 소유"라고 주장했다.

주민 대표 강순희(55.여)씨는 "주차공간이 턱없이 모자라 주민들이 주차전쟁을 치르고 여름철만 되면 하수도가 수시로 범람해 악취가 나고 있는 상황에서 36가구가 새로 입주하면 주민 피해가 더 커진다"고 했다.이에 따라 주민들은 지난 10월 중순 건축주를 상대로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냈으며, 남구청에 대해서도 조만간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그러나 건축주 측은 "적법절차를 거쳐 건축허가를 받았고 혼자 힘으로 36가구분을 모두 짓기 어려워 주변 사람 도움을 받았을 뿐"이라며, "주민들이 한 달 이상 공사를 못하게 해 수억원의 손해가 발생한 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말했다.남구청 김수경 건축주택과장은 "법적 하자가 없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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