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영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도매법인들의 운영과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해 시장관리사무소가 행정처분을 하면서 업체별로 다른 잣대를 적용, 말썽을 빚고 있다. 또한 시장관리사무소는 상급기관인 대구시의 행정명령을 전혀 듣지 않아 '하극상'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시장관리사무소는 지난해 도매법인을 운영하면서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기준(2인 이상)에 못 미치는 업무집행담당 임원을 둔 2개 법인을 적발, ㅈ수산(주)에는 '업무정지 3개월', 현재 ㄷ청과 전신인 ㅈ청과(주)에는 '도매법인 지정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 가운데 위반정도가 미약했던 ㅈ수산은 '업무정지 3개월' 대신 과징금 530만원을 내는 것으로 대구시의 행정처분에 응했다. 하지만 ㅈ청과는 '도매법인 지정취소'에 대한 집행정지소송을 대구지법에 제기, 지법은 '대구시의 권한 일탈·남용행위'라며 지정취소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지난 8월에 내렸다.
이럴 경우 대구시는 도매법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청문을 마친 만큼 1차 행정처분의 바로 다음단계의 조처를 취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시장관리사무소는 조치를 미뤄오다가 처벌범주에 들지도 않는 '경고'를 하겠다는 방침을 ㄷ청과에 예고했다.
시장관리사무소의 이같은 조처는 행정집행에 일관성이 결여되는 것은 물론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인해 시행정 자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처분을 이행한 ㅈ수산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까지 당할 수 있는 미묘한 문제. 따라서 대구시는 최근 직권으로 ㄷ청과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 지시를 내린 상태.
대구시 경제산업국 이진훈 국장은 "수차례 형평성과 일관성을 유지한 처분을 하라고 시장관리사무소장에게 지시를 했으나 먹혀들지 않았다. 행정에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한데 대해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포항 찾은 한동훈 "박정희 때처럼 과학개발 100개년 계획 세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