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무쏘 스포츠 특소세 안낸다

화물칸과 승용칸이 구분되고 화물적재중량이 승용적재중량보다 큰 차량은 이르면 이달 말부터 자동차관리법상은 물론, 특별소비세법상으로도 '화물차'로 간주돼 특소세를 물지 않게 된다.

이에 따라 지난달 과세대상으로 판정된 쌍용자동차의 무쏘 스포츠나 다임러 크라이슬러사가 판매준비중인 승용픽업 다코타가 모두 화물차로 인정돼 특소세 비과세대상이 된다.

재정경제부는 22일 무쏘 스포츠의 특소세 과세결정에서 불거진 관련법의 불일치 현상이 통상마찰로 확대될 조짐을 보임에 따라 관계법상 '화물차' 기준을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특소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빠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건설교통부도 화물적재공간이 1㎡이상으로 화물적재중량이 승용적재량(운전자 제외)보다 큰 차로 △화물-승용칸이 분리돼 있는 경우 △동일공간에 있을 때는 격벽이 있고 화물칸이 승용칸(운전석있는 열 제외)보다 클 경우 등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화물차로 보도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키로 했다.

그러나 재경부는 "시행령 개정전 기준으로는 무쏘 스포츠나 다코타는 모두 승용차이기 때문에 특소세 과세대상이며 이미 인도된 물량에 대해서는 세금환급 등의 조치는 없다"고 못박았다. 따라서 이미 무쏘 스포츠를 산 1천700여명의 소비자들은 국세심판, 소송 등 불복절차를 거쳐야할 전망이다.

재경부는 또 특소세 과세대상인 승용차의 승차정원을 현행과 같이 8인승 이하로 유지, 9~10인승 차량에 대해서는 특소세를 물리지 않을 방침이다. 재경부는 택시·렌트카·장애인차량 등 특소세면제차량을 5년내 처분할 경우 특소세를 추징할 때 허위가액신고를 막기위해 지방세법상 '중고차 취득세 시가표준'을 근거로 과세하는 한편, 특소세 납부불성실 가산세율을 현행 하루 0.05%에서 0.03%로 낮추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특소세법상 화물차기준 변경은 낙후된 정책인프라와 함께 국내업체, 소비자의 요구는 가볍게 여기고 외국과 외국기업의 한마디에는 즉각 반응하는 등 '알아서 숙이는' 역차별적 형태로 비판받아 마땅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재왕기자 jy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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