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운전병도 무죄 평결-미군 여중생 사망사건

여중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과실치사)로 기소된 미군 궤도차량 운전병 마크 워커 병장에게도 22일 무죄 평결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여중생 미군 궤도차량 사망 사건과 관련, 기소된 미군 2명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모두 끝났다.

그러나 '피해자는 있지만 책임지는 가해자는 없는' 기이한 결론이 내려져 유족과 시민단체들은 "우리 딸을 두 번 죽인 사기 재판"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정치권이 SOFA 재개정을 직접 요구하고 나섰고 시민단체들도 전국 집회 개최와 국제 여론에 이를 직접 호소할 계획이어서 앞으로 한미행정협정(SOFA) 재개정 문제가 한·미간 뜨거운 현안으로 다시 떠오를 전망이다.

주한 미8군 사령부 군사법원 여중생 사망사건 피고인 워커 병장 재판 배심원단은 이날 동두천 캠프케이시 군사법정에서 속개된 이틀째 공판에서 배심원 8명의 합의를 거쳐 워커 병장에게 무죄를 평결했다고 밝혔다.

배심원들은 이날 오후 4시 30분께 평결 합의를 위한 심리에 들어간 이후 4시간30분이 지난 밤 9시께야 무죄 평결을 결정했으며 장시간 심리 이유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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