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1부(한상대 부장검사)는 한나라당의 김대업씨에 대한 공무원 자격사칭 혐의 고발사건 등과 관련, 지난 20일 밤 경찰에 김씨에 대한 지명수배를 의뢰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현재 김씨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연락까지 두절돼 소환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피고발인으로서 신병확보 차원에서 지명수배 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검찰은 그러나 "김대업씨의 수사관 자격사칭 혐의가 드러났거나 드러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명수배 조치를 내린 것은 아니며 자진 출석할 경우 수배 조치를 해제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김대업씨 수사관 자격사칭 교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박영관서울지검 특수1부장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박 부장이 김씨의 수사참여에 관여하지 않았고 보고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 고발을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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