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5ℓ 월동기름 배달료 부과

기름판매업소에서 월동용 기름을 배달하면서 소비자들에게 배달료를 부담시켜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김천시내 석유 판매업소에서는 성수기를 맞아 각 업소와 가정에 기름을 배달하면서 통상 통용되는 20ℓ(한말) 또는 10ℓ(반말) 용기를 사용하지 않고 특별히 제작된 15ℓ 용기를 사용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20ℓ 한말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ℓ당 640원인 등유의 경우, 시중 석유판매업소를 통해 배달 요구시에 15ℓ 기름값은 9천600원이지만 배달료 1천400원을 포함하여 1만1천원을 받고 있으나 소비자들은 20ℓ 값보다 싸다는 인식으로 배달료에 대한 이의제기를 않고 있다.

노래방을 경영하는 이모(48.여.평화동)씨는 "지금까지 배달된 한 말 기름통의 용량이 15ℓ 인줄은 처음 알았다"며 앞으로 용량에 대해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이때문에 배달료를 붙이는데 불만이 높은 일부 소비자들은 기름통을 들고 직접 주유소를 찾아가 월동용 기름을 공급받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한말 등 소단위 배달은 시중 석유판매업소에서만 취급하고 주유소측은 배달료를 공제한다는 나쁜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 소단위 배달은 않고 1드럼(200ℓ)이상씩만 배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천시청 지역경제과 상업진흥 김수복 담당은 배달에는 일정액의 경비가 지출되어 배달료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천.강석옥기자 sok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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