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선거법 위반 10대 사례 신고보상금 최고 1천만원

대구시청은 '선거법 위반 10대 주요 사례'를 선별, 위반 사례가 발견되면 1588-3939(선거선거)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고 1천만원의 보상금도 줄 예정.

10대 행위는 △관광 지원이나 금품.음식물 제공 △행사에서 기념품.음료수.음식 제공 △유세장.연설회 참석자에 대한 일당.교통편의 제공 △선거운동 대가로 일당.식사 제공(선거사무 관계자 제외) △불법 선전물 배부.게시 △선거운동을 위해 여는 좌담회.간담회 △선거사무소 외에 별도 사무실을 두고 하는 선거 운동 △호별 방문 △후보자에 대한 비방.흑색선전 △인터넷 등을 이용한 후보 비방.흑색선전.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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