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체납 건보료 과잉 압류처분 말썽

건강보험공단이 체납 보험료 분할 납부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피보험자 영업장의 BC카드 매출대금 채권을 압류해 말썽을 사고 있다. 또 피보험자의 재산 상태가 변했는데도 제때 신고하지 않았다며 고액 보험료를 계속 부과해 피보험자는 건강보험 혜택도 받지 못하면서 보험료 체납만 늘어나는 악순환속에 놓였다.

영천시 조교동 ㅁ식당을 월세로 운영하는 김모(여.42)씨는 지난 4일 건강공단 영천지사로부터 지난 93년부터 이달까지 보험료 700여만원이체납됐다며 식당의 BC카드 대금을 전액 압류처분 당했다.

이 때문에 김씨는 카드사로부터 카드대금(식대)을 지급받지 못해 식당 음식재료 구입도 힘들어지는 등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영천지사는 올해부터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특별법'의 적용으로 체납 보험료를 18회 분할 납부가 가능하고 1회만 납부해도 체납기간 중단된의보혜택을 다시 받을 수 있음에도 분할납부 대신 재산 압류처분과 함께 보험혜택도 주지 않았다는 것.

또 김씨 남편 이모(45.중국 체류중)씨가 중장비 등 차량 10대를 보유하고 건설업을 하다 93년 부도를 내 전재산이 날아갔으나 공단은 지금까지 부도전 재산을 기준으로 매달 4인가족 보험료 8만4천원씩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천지사는 지난 4일 100여만원의 식사대금이 입금된 김씨의 카드를 압류했다가 김씨에게 '100여만원 전액을 체납된 보험료 18회 분할 납부금 중 1회분으로 납부한다'는 각서를 쓰게 하고는 카드대금 압류처분 해제 약속도 지키지 않아 비난을 사고 있다.

김씨는 "93년부터 지금까지 10년동안 의료보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것도 서러운데 체납된 보험료를 한꺼번에 갚도록 요구하고 생계마저 위협하는 것은 보험공단의 횡포"라며 억울해 했다.

영천지사 이상준(54) 보험급여팀장은 "카드대금 압류처분 전에 체납 보험료 분할납부 의사를 물었으나 체납자인 김씨가 분할 납부안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영천.서종일기자 jise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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