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전 안내 없는 수수료

지난 19일 퇴근 후 대구은행 삼각지점 365일코너에서 입금과 이체를 했다. 3만원을 이체하고 통장을 정리하니 인출금액이 3만300원으로 되어 있었다. 이상해서 거래 명세서를 보니 수수료 300원이 찍혀 있었다. 대구은행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은행에 대한 이체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았기에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전화기로 문의하니 11월부터 영업외 시간에는 수수료가 부과된다고 했다.

내가 "종전에 받지 않던 수수료를 받기로 했으면 그 사실을 현금인출기 화면에 나타나게 하거나 안내문을 붙여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더니 그 직원이 "죄송하다. 빨리 조치하겠다"고 했지만 지난 1일부터 시행해놓고 19일까지도 안내문 하나 붙이지 않다니….

이틀 뒤인 21일 국민은행에서 영업외 시간에 이체를 하였는데 인출기 화면에 수수료 500원이라는 내용이 있었다. 은행 주5일 근무로 현금자동지급기 이용자는 더 늘어났다. 같은 영업외 시간인데 입금때는 수수료를 받지 않으면서 이체 수수료는 왜 받는지 궁금하다.

최귀숙(대구시 대명5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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