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속도 대형화물차 '무법운행'언제까지

고속도로를 달리는 화물차의 횡포(?)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안전거리 미확보는 기본이고 과속, 졸음운전, 전방주시태만 등을 일삼는다.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대형 교통사고 원인 대부분을 화물차가 차지한다.

올들어 대구·경북지역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화물차 교통사고는 무려 345건으로 하루 평균 1건을 웃돈다. 이로 인한 사망자는 27명, 부상자는 무려 757명에 이른다.

25일 0시20분쯤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159㎞(서울쪽) 칠곡군 왜관읍 아곡리 칠곡휴게소 부근에서 트레일러차량을 포함한 7중 추돌사고가 발생, 마티즈 승용차 운전자 윤모(26·대구 수성구 만촌동)씨가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다. 경찰은 일단 이날 사고가 트레일러 운전자가 앞서 가던 차량이 사고로 멈춰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 19일 새벽 2시30분쯤엔 김천시 봉산면 경부고속도로 봉산간이정류장(부산기점 208㎞) 부근에서 트레일러가 앞서 사고로 멈춰선 8t 트럭을 추돌, 운전자 한 명이 숨졌다. 또 지난 15일엔 경부고속도로 대창버스정류장 부근(부산기점 104㎞)에서 11t 화물차가 앞서가던 25t 화물차와 부딪혀 6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4일에도 칠곡군 왜관읍 삼청리 경부고속도로(부산기점 154㎞)에서 대형 탱크로리가 운전 부주의로 중앙분리대와 부딪히면서 5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이처럼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사고가 잇따르자 경북경찰청은 25일부터 과속화물차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도로교통법상 시속 100㎞ 인 구간에서 1.5t 이상 화물차·특수자동차·덤프트럭 등 대형차량은 시속 80㎞로 제한돼 있지만 대부분 화물차 운전자들은 시속 100㎞ 이상으로 주행하며, 경찰도 이를 묵인해 왔었다.

최병헌 경북경찰청 경비교통과장은 "25일부터 화물차량 및 건설기계차량이 제한속도인 시속 80㎞를 초과할 경우 강력 단속하겠다"며 "과속단속을 피하기 위해 번호판에 특수 도료를 칠하거나 위·변조할 경우 형사입건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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