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법정 1사건주의 원칙 행사재판 제도 개선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기회가 늘어나고 재판진행도 주 1회에서 2, 3회로 늘어날 전망이다.대법원은 25일 이강국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고 내년도 중점 사업으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형사재판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대법원은 여러 사건을 이어서 진행하는 현행 재판방식 대신 한번 법정을 개정할때마다 한 사건만 심리하는 선진국식 '1법정 1사건주의'를 지향, 내실있는 재판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공판기일을 일주일에 한차례씩 지정하던 방식에서 복수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재판부가 법정공방을 통해 유.무죄 판단과 양형을 결정할 수 있도록 법정심리 중심의 재판모델을 구현, 재판 내실화와 함께 피고인의 자기방어권도 보강해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법원은 내년에 증원되는 법관 100여명을 전국 법원 형사재판부에 집중 투입, 형사재판 담당 법관수를 현재의 270여명에서 370여명으로 늘리고 법정심리 중심의 재판모델을 채택하는 시범재판부를 운영키로 했다.

대법원은 또 법원 판결을 받고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 명단을 담은 전산자료를 전국은행연합회 등에 통보, 금융기관과의 신용거래에제한을 받도록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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