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지난 20일 '개성공업지구법'을 채택, 신의주 특별행정구와 함께 북한의 서해 개발축이 될 개성공단조성의 첫발을 내디뎠다.
'개성공업지구법'의 핵심은 △외부 자본의 투자유치 의지 △공단 내 자유로운 경제활동보장 △문화.환경 보호의지 등으로 요약된다.
◇투자유치 의지=북한은 앞서 발표된 '신의주 특별행정구법' '금강산 관광지구법'과 마찬가지로 '개성공업지구법'에서도 해외 투자자들의 투자를 끌어들이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다.
개성공업지구법의 제3조는 남측 및 해외동포, 다른 나라의 법인.개인.경제조직 등을 투자유치 대상으로 하고 고용, 토지이용, 세금 등의 분야에서의 '특혜'를 명시했다. 여기에다 상속권과 사유권을 보장한 것도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투자를 꺼리는 투자자들의 불안심리를 감안한 것이다.
관세 적용에서도 북한은 개성공단에서 남측이나 해외로 반출하는 물자와 위탁가공물자에 대해 무관세 원칙을 세웠다.
또 '공업지구 관리기관' 구성에서 '개발업자가 추천하는 성원'을 포함시켜 남측인사가 이사장이 될 수 있도록 한 부분도 자본주의를 잘 아는 사람을 임명해 외부자본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특히 외화 반출입을 허용하고 경영활동상의 이윤과 소득금을 세금 없이 송금 또는 반출할 수 있도록 한 것도 투자가의 이윤을 보장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공단내 자유활동 보장=북한은 개성공업지구법을 통해 개성공단 개발업자와 투자자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눈에 띈다.
우선 법에 의거하지 않은 투자자의 구속 및 체포를 금지했으며 우편, 전화, 팩스 등의 통신수단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남북 당국간 회담시에도 북한은 직통전화나 제한된 국제전화만을 개설했었다는 점에서 큰 변화로 평가된다.
여기에다 개성공단내 '자본주의의 꽃'으로 불리는 광고를 장소, 종류, 내용, 방법, 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고 할 수 있음을 명시한 것도 자유로운 경영활동 보장의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또 남측과 다른 나라의 노동력 도입을 가능하도록 하고 공단내 신용카드의 사용을 허용한 것도 자유로운 경영활동에 익숙한 투자자들에게 친숙한 환경을 만들어주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문화.환경보호 의지=북한은 금강산법에 이어 이번 개성공단법에서도 환경보호 의지를 명확히 했다. 경제개발과 그에 뒤따르는 환경파괴라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개성공업지구법 제4조는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보호에 저해를 주거나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진 부문의 투자와 영업활동은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무공해 첨단산업의 유치 의사를 표시했다. 특히 이 법이 첨단산업의 특세율을 일반 기업에 비해 4%나 저렴한 10%로 한 것도 첨단기술의 도입의지와 함께 환경보호에 대한 관점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정령에서 "개성공업지구 안의 현 개성시가지는 관광구역으로만 하며 그에 대한 관리는 개성시 인민위원회가 한다"고 명시해 개성을 관광과 공업이 어우러지는 지역으로 개발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도 특징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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