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오토바이, 경운기 등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도로교통법이 적용돼 지역의료보험혜택을 받지 못해 오토바이.경운기 운전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있다.
영천시 임고면 김모(50.농업)씨는 지난달 말 쯤 오토바이를 타고가다 다리난간을 들이받아 다리골절상을 입고 병원에서 수술까지 받았으나 교통사고로 처리돼 의보혜택조차 받지못해 500만원이 넘는 치료비를 자부담해야 할 형편이다.
병원측은 "김씨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더라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자동차보험을 들지않아 병원치료비는 전액 김씨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천시에 등록된 50cc이상 오토바이는 이달 현재 8천253대. 등록되지 않은 오토바이까지 합하면 1만대가 넘으며 상당수는 자동차 보험에도 가입해 있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농촌주민 상당수가 오토바이를 교통수단으로 삼고 있지만 무면허가 많아 교통사고때 보험혜택에서 제외되고 치료비 마련이 힘든 경우가 허다한 실정이다.
영천경찰서에 따르면 올해 10월말 현재까지 영천시 전체의 교통사고 발생건수 1천630건중 10%가 넘는 175건이 오토바이 교통사고이며 오토바이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4명, 부상 108명이나 된다.
영천.서종일기자 jise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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