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11일 치러진 경북 제1권역 교육위원 선거에서 의성동부지역 각급 학교장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사건이 경찰수사 결과 드러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의성경찰서는 지난 7월11일 경북도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에서 현 위원인 권모(47.의성군 안계면)씨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학교장에게 금품과 명함을 건넨 혐의로 25일 우모(45.의성군 안계면)씨를 구속했다.
우씨는 교육위원 선거를 앞둔 7월초순 ㅇ고교 ㅇ모(62.2002년 8월말 퇴직) 교장을 찾아가 제1권역 교육위원으로 입후보한 권씨를 대신해 학교장들에게 커피값으로 전달해 달라며 현금 120만원과 권씨의 명함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ㅇ교장은 의성동부지역 학교장 9명에게 10만원과 권씨의 명함을 전달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의성.이희대기자 hdle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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