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직원들이 현장만 확인했더라도 이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난 8월 대구 괴전동 한 4층 건물 내 노래방을 인수한 김귀옥(38.여.대구 신서동)씨는 영업을 시작한 뒤 불과 며칠만에 불법 건물이어서 노래방 시설 중 일부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통보를 구청으로부터 받았다.
깜짝 놀란 김씨가 확인해본 결과, 건물이 불법 건축됐는데도 지난 1998년 6월 사용 승인이 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구청이 사용 승인을 해줘 놓고 정상적인 노래방 영업을 못하게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라며 구청에 항의까지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는 것.
이에 대해 동구청은 93년 건축법 개정 후 허가신청 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사용 승인을 내 주도록 돼 있어 현장 실사를 못했으며 지난 4월 불법 사실을 적발해 건물주를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건물주가 합법화를 위해 건물 증축 공사를 하고 있어 증축이 완료되면 노래방내 모든 시설 사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씨는 "개업 보름만에 문 닫은 뒤 석달째 영업을 못하고 있다"며 "건축법에 따라 할 일을 다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구청의 처사는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서 비롯되었다"며 분개했다.
이경달기자 sar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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