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학교 통행로 무단점용

달성군 화원읍 동국고 인접 공용 도로를 인접 토지 소유주가 점용,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 천내리 3의 2, 본리1 등 2필지 소유주인 김모(51)씨가 학생들이 운동장 통행로로 이용하는 길이 50m, 너비 3~4m의 도로를 최근 점용, 콘크리트 공사를 강행했다는 것.

이에 학부모 이정숙(54.여)씨는 "김씨가 도로부지 불법 점용으로 2필지의 토지를 하나로 묶는 바람에 학생들의 운동장 통행로가 막혔다"고 주장했다. 또 김정순(49.여)씨는 "공용 도로를 사유화한 만큼 군청이 나서서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따라 달성군청은 현장조사를 거쳐 도로 점용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25일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군청 관계자는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강제철거 등 행정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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