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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복권 이월 5회 제한 미성년자에 판매 금지도

정부는 내달 2일부터 발행되는 '로또 복권'(온라인 복권)의 최고당첨금 제한을 없애되, 1등 당첨금 이월횟수를 5회로 제한해 5회 연속 1등 당첨자가 없으면 6회째 차등위자에게 상금을 균분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26일 오후 김진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복권발행조정위원회'를 열어 또 현재 49개에 달하는 각종 복권중 수익성이 낮은 복권을 없애기로 하는 등 복권시장 정비방안을 확정했다.

회의에선 로또복권 발행을 계기로 현재 10개 기관이 발행하는 49개 복권중 수익금이 로또복권의 5% 이하(2003년 기준)이고, 판매액에서수익금이 차지하는 비율(공공재원 조성률)이 일정수준 이하인 복권은 단계적으로 없애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각종 복권의 무분별한 발행을 막기 위해 각 개별법에 명시된 복권관련 규정을 일원화한 '통합복권법(가칭)'의 내년 상반기중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이 법엔 특히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에 대한 복권 판매 및 당첨금 지급금지 조항이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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