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선거 1표행사 침해-50만원

◈서울지법 국가배상 판결

서울지법 민사8단독 장일혁 판사는 26일 "국가가 실수로 사면·복권된 사실을 누락해 선거인 명부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는바람에 투표를 못했다"며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위자료 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받았다 사면복권됐으나 국가가 신원조회 자료작업 과정에서 원고의 사면복권사실을 누락해 원고가 지난 총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선거권을 재산적 가치로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적극적으로 참정권을 행사하려고 한 원고에게는 투표권이 적어도 50만원의 가치를 가진다"고 덧붙였다.김씨는 지난 98년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법원에서 징역2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고 이듬해 사면복권됐으나 김씨의 거주지인 태백시가 신원조회 프로그램 작성시 김씨의 사면복권 사실을 누락해 2000년 총선에서 투표를 하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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