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가계대출 '옥죄기'…우리집 채무 부담

부인 명의로 돼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지난해 은행에서 3천만원을 빌린 박모(45.대구시 북구)씨는 요즘 마음이 조마조마하다. 정부와 은행이'가계대출 죄기'에 나섰기 때문이다. 특히 대출자인 부인이 전업주부인 터라 가산금리 부담은 물론이고 내년 만기때 연장이 거부되지나 않을까 걱정부터 앞선다.

최근 정부의 강도높은 가계대출 억제방침 때문에 김씨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가계가 적지 않다.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거나,앞으로 중도금과 잔금을 빌려야 하는 아파트 분양자들의 시름도 늘어나고 있다.

▨대출자 부담 늘어난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부담이 이달들어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동안 면제되던 담보 설정 비용이 부활되고 있으며, 집값의 최고 80~90%까지인정해주던 대출 한도도 40~60%로 낮아졌다. 부채비율이 250%(대출총액이 연간소득의 2.5배) 이상인 고객에게는 금리를 더 받겠다는 은행도 생겨나고 있다.

연 6.4%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적용하는 은행에서 3년만기로 5천만원을 대출받은 고객이라면 3년간 월26만6천원의 이자를 낸 뒤 원금을분할 상환하게 되는데, 금리가 1% 포인트 인상될 경우 늘어나는 이자 부담액은 월 4만1천원이다.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 만기 이전 대출금을 상환하게 되면상환금액의 0.5~2.0%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또한 대출금의 0.8~1.0%에 달하는 근저당 설정비용을 고객이 부담할 경우 3년만기 대출시 금리가연 0.2~0.3% 포인트씩 올라가는 것과 같은 영향을 미친다.

▨신규대출에만 강화된 대출규정 적용된다

이같은 조치들은 새로 대출을 받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며 기존 대출자나 만기 연장고객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와 은행 측의 설명이다.따라서 현재 중도금 대출을 쓰다가 등기 이전 이후 담보대출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신규 대출이 아닌 기존대출로 보고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금감원의방침이다. 그러나 11월말 이후 새로 중도금 대출을 받는 사람부터는 강화된 금리와 대출조건이 적용된다고 금감원은 덧붙였다.

▨재무관리는 보수적으로

금융권 빚이 많다면 재무관리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우선 자신의 정확한 부채 규모부터 파악하도록 한다. 대출 총액이 연간 수입금액의 2.5배를 넘는지 점검하고, 소비보다 대출 상환을 우선하는 것이바람직하다. 부채상환 계획도 새로 짠다. 상환 기간을 1년만 줄이더라도 적지 않은 이자를 줄일 수 있다. 상환여력이 있다면, 담보대출보다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부터갚아나가는 것이 좋다.

대출금의 만기 연장 여부도 확인하는 것이 좋다. 통상 3년 만기대출의 경우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3년 이후의 연장 여부는 전적으로 은행에 달려있다.은행에 따라 신용불량이나 연체(타금융기관 포함)를 이유로 연장해 주지 않을 수 있다.

금리 및 주식시장 상황 등 금융시장 환경 변화 등에도 관심을 쏟도록 한다. 금융시장 변화를 일반인들이 정확히 파악하기는 힘들겠지만 효율적인 가계(家計)운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대출 갈아타기

은행에서 만기 연장이 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다른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일으켜 갚아야 할 상황이라면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한다. 상호저축은행.신협.새마을금고.할부금융(캐피탈)에 가면 은행보다 2~5% 정도 금리는 비싸지만 비교적 높은 주택담보비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사금융업자는 피해야 한다. 등록업체라 해도 연 50~66%의 고금리를 받는다. 이자가 연 50%를 넘으면 빚이 빚을 부르는 악순환이 시작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 특히 무허가 사채업자의 경우 연간 260~520%의 살인적인 고금리를 받는 곳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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