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미 대사·미군사령관 문답

토머스 허바드 주한미대사와 리언 J 라포트 주한미군 사령관은 27일 미군 궤도차량에 의한 의정부 여중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사과의 뜻을 대신 전하며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2명의 관련 주한미군 무죄평결이 한미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허바드) 많은 한국인들이 이번 평결에 대해 크게 실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한미관계는 너무나 중요하다. 양국은 안보를 포함한 많은 공동의 이해를 가지고 있다. 한국 국민이 우리 미국이 얼마나 깊이 책임을 느끼는지, 재발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를 이해해 주길 바란다.

▲(라포트) 사고발생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대단히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많은 교훈이 도출됐다. 더욱 성숙된 한미 동맹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됐다.

-재판결과 2명이 무죄평결이 됐는데 그럼 누구에게 책임이 있나.

▲(허바드) 분명한 것은 미군 병사가 탱크를 이용한 작전중 2명의 소녀를 사망케 했다는 점이다. 우리의 책임을 인정한다. 문제는 고의적인 사고인가 여부인데 그렇지 않다. 또 과실치사로 인정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배심원이 의도가 없었다는점에서 인정하지 않았다.

▲(라포트) 지난해에 SOFA(주한미군지위협정)를 수정했다. 하지만 앞으로 완전히 보완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한미 양국의 보완요구가 있을 때 계속 개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주한미군에 대한 통행금지 조치가 내려졌는데.

▲(라포트) 나는 장병들과 가족들의 안전을 책임질 의무가 있다. 그래서 부대방호조치를 검토중이며, 필요할 경우 부대 방호조치를 취할 것이다.

-미군 병사 한명이 지휘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성조지에 기고했는데.

▲(라포트) 한 병사의 개인 견해로서 주관적인 표현이다. 객관성이 없다. 또 그는 간부가 아니고 지휘관도 아니라서 여러 정보도 없을 것이다. 다만 앞으로 장병이 탑승할 때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훈련에 참가하도록 지시했다.

-2명의 장병이 한국에서 재판을 받았다면 유죄를 받았을까.

▲(허바드) 재판권 이양 문제는 미군이 비 공무적 행위를 했을 때 적용되는 것이다. 이번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일본에서 일어났더라도 똑같은 절차가 적용되었을 것이다. 두 장병은 분명히 공무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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