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는 '임종환자'에게 의사의 진료거부를 허용한 의료지침서 확정은 뜨거운 논란이 일것으로 보인다. 일부 내용이 현행법에 저촉되고 생명윤리와도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사회단체.종교계 등의 반발과 사회적인 갈등이 예고돼 있다.
대한의학회가 27일 확정한 '임종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의료지침서'의 골자는 두가지다. 사망이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임종환자의 경우 환자 당사자나 가족이 치료를 요구하더라도 의사가 합당한 진료기준에 근거해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또 하나는 환자나 가족이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퇴원을 요구할 경우 의사가 이를 존중하고 만약 뇌사로 진단되면 치료중단을 적극 검토한다는 것이다.
이런 지침은 일종의 의사들의 규정일뿐, 사회적인 합의토대위에 이루어 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려한다. 자의적인 판단이 있을 수 없는 것이겠지만 만약의 경우를 완전하게 차단하기는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특히 이 지침서가 법위반 내용을 담고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위급한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거부하거나 기피.중단해서는 안된다'는 법규정에 저촉된다. 이에 대한 대한의학회의 주장이 상당부분 현질인정으로 볼 수는 있다. 치료에 따르는 환자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환자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는 입장은 한편으로 수긍이 가는 대목이긴 하다.
대한의학회의 의료지침서 확정은 소극적 안락사(安樂死)에 대한 공론화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과연 적극적이건 소극적이건 안락사가 우리사회에서 설득력이 있는 것인지는 철저한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사회적인 합의점을 이끌어 내야 한다.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경우를 방치해서는 안된다. 사회적인 갈등요인을 해소하고 조정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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