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무쏘스포츠 특소세 면제 내달 6, 7일 출고부터

무쏘스포츠가 오는 12월6, 7일께 출고되는 제품부터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전망이다.재정경제부는 특소세 부과로 논란을 빚었던 무쏘스포츠를 화물차로 인정하는 특소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0일 차관회의를 거쳐 12월3일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한뒤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이미 무쏘스포츠를 구입한 사업자들도 부가세를 환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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