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보호원은 28일, 최근 홍삼건강식품 판매업자의 악덕상술로 소비자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소보원에 접수된 홍삼제품 관련 피해상담은 지난해에 86건에 불과했으나 올들어 10월말까지 512건이 접수됐다.
피해 유형별로는 △노상에서 홍보용이라며 홍삼제품이 무료인 것처럼 나눠준 후 대금 청구 △이벤트에 당첨돼 사은품을 준다며 홍삼제품을 보내 소비자가 상품을 받으면 대금을 요구하는 등 악덕상술로 인한 피해가 많았다고 소보원은 설명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무료가 아닌 걸 알고 속은 것 같아서', '판매업자와 제품을 신뢰할 수 없어서' 등을 이유로 해약하려 해도 사업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다고 소보원은 지적했다.
한편 올해 피해사례 512건을 분석한 결과 홍삼제품 구입 경로는 '노상'이 2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텔레마케팅'(21.8%), '방문판매'(21.7%), '유사홈쇼핑'(13.5%)의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홍삼엑기스류가 전체의 70%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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