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신용카드·캐피탈社 가압류 급증

주부 장모(56)씨는 몇년전 남편 명의로 ㅅ캐피탈로부터 600만원을 대출받았다. 매월 원금.이자 등을 꼬박꼬박 갚았으나 올들어 남편이 퇴직하고난 뒤 수입이 없어져 원금 110만원은 물론 이자를 갚지 못했다.

이에 ㅅ캐피탈은 장씨 집에 수차례 독촉장을 보냈고, 돈을 받아내지 못하자 법원에 장씨 집의 가재도구 등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다. 최근 장씨 소유 냉장고 등 가재도구엔 가압류표목(딱지)이 덕지덕지 붙고 말았다.

채무를 갚지 못해 재산을 가압류(假押留)당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신용카드.캐피탈 회사 등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재산을 가압류당하는 가장.주부들이 폭증, 무분별한 가계대출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한 실정이다.

대구지법 민사신청과에 따르면 올들어 지금까지 접수된 가압류 신청건수는 4만8천여건으로 지난 한 해 4만300여건을 크게 넘어섰다. 이 추세대로라면 올 연말까지 접수될 가압류 신청건수는 5만2천여건으로 작년보다 1만1천여건(29%) 증가할 것이라고 법원은 내다봤다.

법원 한 관계자는 "신용카드.캐피탈 회사들이 신청하는 가압류가 폭주한 탓에 전체적으로 가압류 신청건수가 늘었다"고 밝혔다.

가압류 신청을 당하는 사람은 주로 20~50대의 가장.주부들이며 가압류 대상은 부동산이 가장 많고 월급이나 예금 등 채권, 가전제품.가재도구와 같은 유체동산, 자동차 등이 뒤를 잇고 있다.

채권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카드.캐피탈 회사들이 신청하는 가압류 대상은 절반 이상을 가전제품, 가재도구 등 유체동산이 차지하고 있다.

법원에 따르면 가압류 신청 가운데 95% 이상이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아내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금융기관은 차용증이나 카드연체내역표 등 근거자료를 명확히 제출하기 때문에 거의 가압류 결정이 이뤄지고 있다"며 "반면 개인간의 채권.채무 경우 입증이 안돼 결정이 안되는 사례가더러 있다"고 말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 가압류란=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해 장래에 실시할 강제집행이 불능이 되거나 현저히 곤란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할 수 있다. 미리 채무자의 현재 재산을 압류하여 확보함으로써 강제집행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명령 또는 그 집행으로써 하는 처분을 말한다.

가압류의 대상은 채권, 부동산, 유체동산, 자동차.중기, 선박 등이며 제3채무자 송달, 부동산 등기, 유체동산 압류, 자동차.중기.선박 등록 등이 가압류 집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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