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한.일 양국은 상대국 국민이 자국에 투자할 경우 투자단계부터 자국민과 같은 조건의 투자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최성홍 외교통상부 장관과 데라다 데루스케(寺田輝介) 주한일본대사는 2일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한.일 투자자유화.증진 및 보호협정'(한.일투자협정) 발효를 위한 외교공한을 교환했다.
이에 따라 한.일 투자협정은 외교공한 교환일로부터 30일째 협정이 발효된다는 투자협정 23조에 의해 내년 1월1일부터 공식 발효된다.
투자협정은 양국 투자자가 상대국에 투자할 경우 투자단계부터 내국민 대우를 부여받도록 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한국 투자자는 일본에서, 일본 투자자는 한국에서 상대국 국민과 똑같은 조건에서 투자활동을 할 수 있게 됐으며, 방위.방송.전력.가스산업, 벼.보리 재배업, 항공운송업, 해상운송업 등 일부 분야는 협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일 투자협정은 우리나라가 체결한 첫 투자자유화협정으로, 투자단계부터 상대국민을 내국민과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투자원금 및 과실송금 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전통적 투자보장협정과 차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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